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경비·방역복 지원 범위와 확인 방법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방역사업비 안내에는 관련 비용으로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경비와 방역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만으로는 위촉된 개인…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방역사업비 안내에는 관련 비용으로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경비와 방역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식 안내만으로는 위촉된 개인이 별도의 지원금을 직접 신청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하고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기준과 절차는 자신을 위촉한 기관과 해당 연도 사업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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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공식 안내 확인 ↗양식업자 등을 위한 방역사업비 지원 대상·내용·신청 방법→양식업자의 질병진단 경비: 방역사업비 지원 항목과 제외 항목→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대상·내용·신청방법→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지원 범위
-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
- 방역관 및 위촉 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 방역교육 비용(식비 제외)
-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경비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재료비와 시료채취 비용, 홍보물 제작 비용
소독제와 투약·치료제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공개된 정부24 안내와 관련 법령에는 개인별 수당액, 인정되는 경비의 세부 범위, 방역복 지급 수량과 지급 시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 신청 자격과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에 제시된 방역사업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수행기관
이 목록은 사업의 지원대상을 나타내지만, 위촉된 수산질병관리사 개인이 곧바로 방문신청의 신청인이 된다는 의미까지 확인해 주지는 않습니다. 개인 명의 신청 여부, 신청 주체 및 접수처는 해당 지역의 사업자 모집 공고나 위촉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교육 위탁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계약은 시·도에서 일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에는 식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안내에는 위촉자별 교육 신청 방법이나 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교육 참여 절차는 위촉기관 또는 교육을 맡은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안내를 적용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정부24에는 사업 신청방법이 방문신청, 신청기한이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방문신청의 주체와 구체적인 접수처, 제출서류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구분 | 확인 결과 |
|---|---|
| 수당·경비 지급 근거 | 위촉기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음 |
| 방역복 | 방역사업비 지원 항목에 포함됨 |
| 사업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 공개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 | 개인의 직접 신청 가능 여부, 구체적인 접수처와 제출서류, 지급액·지급 시기·방역복 수량 |
실제로 지원받기 위해 문의할 내용
- 자신을 위촉한 기관에 수당·경비 지급 기준과 정산 절차를 확인합니다.
- 해당 연도 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신청 주체와 방문 접수처를 확인합니다.
-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가 있는지는 위촉기관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합니다.
- 방역복 지급 방식과 교육 일정은 위촉기관이나 사업 담당 기관에 확인합니다.
사업의 지원 항목과 신청 기본정보는 정부24 방역사업비 지원 안내에서,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위촉 및 수당·경비 지급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과 관련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공식 공개 자료를 조회해 정리했습니다. 예산, 사업 시행 여부, 모집기간과 세부 지급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또는 신청 전에 최신 사업자 모집 공고와 위촉기관의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기
신청 방법·공식 안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