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놓쳤다면 다음 신청은 언제일까?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신청 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시기는 소득 종류에 따…

2026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놓쳤다면 다음 신청은 언제일까? 대표 이미지

2026년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시기는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바로 확인하기

2026 추석 열차표 예매, 코레일+ 통합회원 전환 끝내셨나요?전세 계약 오늘 썼는데 입주는 다음 주, 확정일자 지금 받아도 될까?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총정리: 대상, 금액, 신청기간까지

9월에 신청하는 것은 상반기분입니다

2026년 9월 1일~15일 신청 대상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입니다. 2026년 하반기 소득분의 반기신청 기간은 2027년 3월 1일~15일입니다. 신청 시기와 소득 귀속 기간을 반대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산정 대상신청 기간
2026년 상반기 소득분2026년 9월 1일~15일
2026년 하반기 소득분2027년 3월 1일~15일
2026년 연간 소득 정기신청2027년 5월 1일~31일

9월 마감을 놓쳤다면 다음 신청은 언제인가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반기신청 또는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2027년 5월 1일~31일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다음 신청 기간을 캘린더에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반기신청 대상일까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형태반기신청 여부다음 신청 시기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음가능2027년 3월 반기신청 또는 5월 정기신청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있음대상 아님2027년 5월 정기신청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라면

상반기분 반기신청에 따른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해당 반기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정산 때 지급합니다. 이 기준은 상반기분 반기 지급에 관한 내용이므로, 모든 장려금 지급에 일괄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방법과 지금 할 일

신청 기간에는 다음 공식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메뉴를 이용합니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신청 도움: 신청 기간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을 통해 안내 또는 신청대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홈택스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형태와 반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2027년 3월과 5월을,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을 캘린더에 기록해 두면 됩니다.

신청 일정과 이용 방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국세청 공식 보도자료에서 최신 일정과 본인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반기분 15만 원 미만 지급 기준은 국세청 반기별 지급 및 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기준일: 2026년 9월 17일)